하이패밀리 등 한인 인권그룹 “혼혈인에 시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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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밀리 등 한인 인권그룹 “혼혈인에 시민권을” 
  • 워싱턴 중앙
  • 승인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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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상정 운동이 시작됐다.

하이패밀리 등 인권운동 그룹은 6일 오후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사각지역에 있는 한국계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상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준 변호사, 오흥주 워싱턴 다문화가족회장, 서로돕기의 장세규 대표와 본국 가정문화운동단체인 하이패밀리의 송길원 대표가 참석했다.

전 변호사는 “월남계 혼혈인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며 “한국계 혼혈인도 동등한 권리를 적용받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연방의회에는 조 로프그렌(Zoe Lofgren, 민주) 하원의원이 베트남계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3 미 혼혈인 귀화법안’을 지난해 10월 제출된 상태다. 이들은 레인 에반스 하원의원(Lane Evans, 민주) 등과 만나 한국계 혼혈인
귀화법안의 제정을 협의키로 했다.

오흥주 회장은 “한국에서 튀기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다가 아버지 나라 미국에 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 사람도, 미국사람도 아닌 영원한 국제고아 신세”라며 “두리 2세들에게 아픔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 있지만 한국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한다”는 오 회장은 “비참한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송길원 대표는 “혼혈아라는 호칭 대신 ‘다문화가족 2세’라는 용어를 제안한다”며 “한국 병역법은 성숙한 다문화가족 2세도 혼혈아로 지칭하고 있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세규 대표도 ”다문화가족 2세들에게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별이 사라져야 하며 이번 운동이 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문화적 성숙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회에 따르면 한국계 혼혈인은 본국과 미국에 각각 15만명과 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이민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자녀들은 자녀초청 방식으로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문의: 703-352-4696

박성균 기자
 


입력시간 :2004. 01. 08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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