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영주권자 PR카드 없이 입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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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영주권자 PR카드 없이 입국가능
  • 캐나다 중앙일보
  • 승인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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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이후부터 실시될 영주권 카드와 관련, 이민성은 현재 영주권 카드 수령자는 총 78만9천명이며 한인 등 무비자협정국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이민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출국할 것 등의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현재까지 PR카드 수령자는 총 78만9천명에 이르렀으며 9월30일 이전 신청 건수는 모두 6만5천 건, 이중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모두 발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 발급이 완료됐으나 수령해가지 않은 PR카드는 토론토 2만4천 장, 밴쿠버 1만2천4백 장, 몬트리올 6천3백 장 등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 관계자는 “9월30일 이전에 PR카드를 신청했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했으며 중요한 일로 해외여행을 해야 할 일이 생긴 영주권자의 경우 항공권 등 여행관련 티켓을 팩스(514-496-8670)로 보내면 48시간 이내에 PR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민성은 개인 차량으로 캐나다로 들어오는 경우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주권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상으로 캐나다로 들어 올 수 있는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로 여행을 하거나 이곳을 경유해 개인 차량으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 PR카드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 됐다.

그러나 이민성은 PR카드는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신분증 인만큼 아직 신청을 안 한 모든 영주권자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아직 PR카드가 없으면 내년에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해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영주권자는 해외 캐나다 공관에서 임시 입국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성에 따르면 한인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여권 소지 시 캐나다 입국을 위한 비자 제시가 요구되지 않아 당분간은 PR카드 없이 캐나다 행 항공편 등에 탑승할 수 있어 캐나다 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항 이민심사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이민자 신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교민 2003 년 12 월 9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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