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대행업자 횡포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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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대행업자 횡포 ‘못참아!’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1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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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일 이민대행업표준약관 발표
A씨는 이민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서류 85%를 대행업체에 제출했으나, 결국 이민을 포기하고 대행업체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행 수수료 총액의 50%인 500만원은 대행업체에 지불했지만 이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동안 횡행했던 이민대행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민대행 안 되면 수수료 돌려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12일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국내/국외 수수료 중 적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조항을 적용해 4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해외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민절차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민 서류 접수 대행 △현지 고용계약 확보 등을 위해 이민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해외이민자들의 길잡이가 돼야 할 이민대행업체들의 횡포가 해마다 늘고 있어 관계당국의 정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이주협회, 외교통상부, 소비자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그 동안 소비자 불만이 자주 제기돼 온 유형을 중심으로 이민대행업자와 이민자 간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공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100여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민대행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합리적 위약금 산정기준 마련’ 조항을 통해 그 동안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불받지 못했던 이민대행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항에는 ‘신청인이 사업자 또는 현지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업무진행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토록 한다’고 부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표준약관은 이 외에도 △대행업체가 수속기간을 명시하고, 변동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대행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명시하고, 국가별․유형별로 달라질 경우 개별적으로 설명토록 함 △대행업체의 과실로 업무진행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약금 지급기준을 마련함 등의 조항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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