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련 제도 일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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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련 제도 일부 개선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1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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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시행...중국동포, 외국인, 난민 등에 대한 제도 완화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12일 새롭게 달라진 출입국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영주자격 동포 친인척 초청(H-2), 방문취업(H-2) 취업범위 확대 ,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난민신청 등 방면에 대해 개선했다.

△ 방문취업(H-2) 제도 일부 개선

법무부는 중국과 구 러시아 지역 재외동포들의 한국국적 취득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영주(F-5)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인척에게도 방문취업(H-2)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친인척 초청 시 방문취업(H-2)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동포가 친인척을 초청할 때는 취업할 수 없는 단기사증(C-3, 3달만 체류가능)만 부여했던 것을 취업 가능한 방문취업(H-2 5년 체류가능)비자로 부여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방문취업(H-2)동포들이 호텔에서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던 것을 이 법에 따라 1~3등급 호텔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범위를 확대했다.

△ 외국인 전문인력 근무처 변경, 고용주 신고의무 등 개선

법무부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전문인력이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 할 때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등 특정활동 자격의 등록외국인으로서 최근 2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회 200만원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등 일정한 제한을 뒀다.

법무부는 이어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해 업무부담 경감 및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난민인정 절차, 난민심시기간 등 개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난민의 인정, 취소,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허가 등의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고 법무부의 재심사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1년이상 걸리던 난민심사기간을 난민전담과가 설치돼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일원화 함으로써 6개월 이내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난민 1차 심사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모두 동일 기관인 법무부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심사의 독립성이 결여돼 난민보호에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1차 심사기능을 서울사무소로 이관해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 1년 이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그동안 등록외국인(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주(F-5)자격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 기타

법무부는 이어 외국인이 관내에 일정 기준 이상 투자할 때 거주비자 발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간소화, 유학생 선발 및 유치 온라인 비자발급,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범위 확대 및 졸업 후 일정요건 구비 시 체류기회 확대 등 여러 제도를 개선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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