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에는 뉴질랜드 대사관 성태용 법률전문관과 이승욱 회계사가 각각 ‘뉴질랜드 광물산업과 농업산업 동향’과 ‘비즈니스 관련 세무 상식’ 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윤태응 변호사가 ‘주택, 상가 거래 또는 임대 법률', 김바울 변호사가 ‘새로 개정될 이민 법률’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익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워크샵은 한인회 사무실에서 등록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홈페이지(http://www.chchkorea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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