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비즈니스 법률 회계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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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비즈니스 법률 회계 워크숍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0.1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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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크라이스트처치한인경제인협회 공동주최로 오는 29일, 30일 이틀간 코모도 호텔에서 비즈니스 관련 법률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29일에는 뉴질랜드 대사관 성태용 법률전문관과 이승욱 회계사가 각각 ‘뉴질랜드 광물산업과 농업산업 동향’과 ‘비즈니스 관련 세무 상식’ 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윤태응 변호사가 ‘주택, 상가 거래 또는 임대 법률', 김바울 변호사가 ‘새로 개정될 이민 법률’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익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워크샵은 한인회 사무실에서 등록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홈페이지(http://www.chchkorea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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