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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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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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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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진(mindle21) 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위원장 함승희)가 논란을 겪고있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8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법개정이 확정된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앞장섰던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8일 국회 법사위 심사1소위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긴급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긴급논평에서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이래 전세계 174개국 700만 재외동포 중 재중동포 200만 명 등 300만 여명의 재외동포를 배제시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며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새로운 법률로 개정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대다수 재외동포들을 정의(동포규정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일본의 2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등이 재외동포 정의 조항에서 또 다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덕호 재외동포연대 사무국장은 8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령은(2003. 12. 29일 공포) 이전보다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 소지가 다분히 많다"면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국회의 개정안을 충실히 따르는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1월 현행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재중동포 등을 차별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를 내리면서 국회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을 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현행 재외동포법이 자동 폐기되는 사태를 맞으며 비난을 샀다.

다음은 재외동포연대가 8일 발표한 긴급논평 전문이다.

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 긴급논평

2004년 1월 8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의 긴급 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이래, 전세계 174개국 700만 재외동포 중 재중동포 200만명, 재CIS동포 50만명, 일본의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20여만명 등 약 300만명을 재외동포 정의에서조차 배제시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동포법과 관련,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2.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되었다는 의미는, 이 개정안이 일부 정부 부처의 기습적인 반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오는 1월 28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새로운 법률로 개정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3. 우리는 2004년 1월말 개정을 앞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법률 제2조 제2호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도 포함된다) 및 직계비속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자”로 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및 그 후손들까지도 재외동포 범주에 포함시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재외동포법에서 배제된 200만 재중동포와 50만 재CIS지역동포 등 대다수 재외동포들을 정의 조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본의 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등이 재외동포 정의 조항에서조차 또다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법률 개정 이후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다.

4. 이번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남은 16대 국회 회기 내에 시급히 통과시켜 법률 공백을 해소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한편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으로 재외동포 정의에 포함된 국내 재중동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시민사회 및 재외동포사회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및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재외동포법의 개정 및 불법체류사면’을 내걸고 55일째 추위와 맞서며 농성 중인 400여명의 국내 재중동포, 각국의 70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를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동시에 법개정과 관련하여 남은 16대 임시국회에서의 법사위 의원들의 본회의 통과까지의 논의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공과 실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2004년 1월 8일(목)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2004/01/08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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