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병역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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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병역법 시행령 개정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10.10.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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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1일부터, 18세 단독 국외거주자 신청가능
뉴욕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해당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은 대상자가 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즉, ‘부 도는 모와 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및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할 경우, 그리고 1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또 병역의무대상자 중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등의 기회가 부여되는 ‘재외국민 2세 확인’ 제도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 같이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햇으나, 변경된 지침에 의거, 올해 10월 8일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본인만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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