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한국입국 시 휴대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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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한국입국 시 휴대품 검사 강화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10.09.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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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세한도 $400 이상 세관 신고해야
올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호화 사치품 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천공항을 비롯한 세관당국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세청이 지난 7~8월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 결과, 이 기간 중 모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 가운데 특별 세관검사를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 추세는 가을관광 및 연말 해외쇼핑 시즌을 맞아 연말연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영목)은 24일 성명을 통해 본국을 방문하는 미주한인들이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를 마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1인당 400달러. 여기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외 일반상점에서 구입한 물품, 선물,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 반입하는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류 1병(1ℓ 이하, $400 이하), 담배 200개비 1보루, 향수 60㎖까지는 면세한도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 면세제품에 해당한다. 단, 주류와 담배 면세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1만 달러가 넘는 화폐 또는 유가증권이나 총기류, 마약류, 동식물, 축산물, 과일, 채소류 등 반입금지, 반입제한, 검역대상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관신고를 마쳐야 한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물품 압수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면세통로 대상자가 아닌데도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면 당초 납부 세액에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면세한도를 넘는 일반 물품과 주류, 담배, 향수 등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구입가격의 25~50%에 관세가 부과되며, 과세대상 물품가액 합계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25~50%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20% 세율이 적용된다.

총영사관의 나동균 세무관은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모국에 갈 때마다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품이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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