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추방이후 몸살앓는 조선족사회];中동포 국적회복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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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추방이후 몸살앓는 조선족사회];中동포 국적회복운동 논란
  • 조선일보
  • 승인 200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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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수는 1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9~11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 중국동포 7만2001명이 합법화 신청을 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어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 동안 출국한 사람 수는 중국동포까지 합쳐서 2만34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앞둔 중국동포 5725명이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1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운동을 주도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중국동포는 지난 1948년 남조선 과도정부 국적법령이나 건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동포를 돕는 단체들 간에 이 운동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면서 중국동포 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지난 11일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한 동포들이 벌금형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소문이 중국 현지에서 돌고 있고, 실제로 3명이 연행됐다”고 발표했다.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는 “국적회복운동은 체제유지와 소수민족 분리독립을 경계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자극, 운동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된 중국동포는 물론 옌볜 자치주의 200만 중국동포를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경석 목사는 “중국 공안 체포 소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봤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국 정부도 동남아 화교들을 상대로 국적회복운동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을 훼방하거나 처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봉기기자 knight@chosun.com

  
  
  
  [조선일보] 2003-12-23 () 03면 87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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