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법 개정 표류… 중국동포 자살…재외동포법 "꼬인다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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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법 개정 표류… 중국동포 자살…재외동포법 "꼬인다 꼬여"
  • 연합뉴스
  • 승인 200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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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문제가 일파만파의 격랑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현행 재외동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아 연말까지 국회가 개정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재외동포법 자체가 자동폐기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중국동포 문제까지 겹쳐 상황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1월29일 ‘외국국적동포’ 정의규정인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시행령 제3조에서 정부수립 이후 이주자만 재외동포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재외동포법의 위헌소지를 없애지 않으면 이 법은 2004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평등한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해온 재외동포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 외교부, 노동부 등 각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는 현행 재외동포법의 시행령만 개정한 ’기형적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9일이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안에서 외국국적 동포 중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외국국적 동포사증발급지침의 개정으로 동포체류자격(F-4) 발급요건을 강화,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소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동포들은 즉각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평등하게 개정하라고 주문한 헌법재판소도 “위헌 요소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 개정의무의 부과대상자가 행정부가 아닌 국회”라며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무효”라고 조웅규 한나라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밝히기도 했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이 현 재외동포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재외동포법 기본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중국 등 외국과 외교적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의조항을 ‘재외동포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재외동포 기본법(안)’에 규정하며, 혈통주의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재외동포와 무국적 재외동포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국동포의 대량유입이 초래할 노동시장과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조항인 제10조 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동시장이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단체와 동포들은 조 의원의 법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 입법으로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나마 임시국회 일정이 촉박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재외동포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중국동포들이 동포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 불평등조항에 반발, 중국동포의 동사와 자살 여기에다 중국의 외교개입까지 맞물려 재외동포법 문제는 계속 꼬이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쫓겨다니다 동사한 중국동포 김원섭씨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서울 기독교회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
  
  [] 2003-12-25 () 80면 160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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