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에 재외국민 참정권 포함돼야
상태바
선거법 개정안에 재외국민 참정권 포함돼야
  • 김제완
  • 승인 2003.12.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법 개정문제에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에 중요한 문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입니다. 내년 4월15일에 있을 총선에서 3백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2-3개월입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65년부터 71년까지 네차례에 걸친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말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면서 80만에 이르는 단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을 포함시켜 재외동포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1월말까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1월8일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재외국민 투표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박한 시점에 와있음에도 동포사회에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해 관심을 얻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등 동포관련 사회단체들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 기사는 지난 9월 재외동포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기사검색 칸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검색어 '참정권'을 넣으면 약 12개의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빠리에서 김제완


기사등록시간 : 2003년 09월 15일 23시 09분
1면 - 선관위 개혁안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키로
진전된 방안이나 영주권자 제외해 논란일 듯

지난 12월 대통령선거가 한창이었을때 텍사스 레인저스의 박찬호 선수는 "나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라며 국외거주자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부터는 박찬호 선수도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비용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외에 일시체류하는 선거권자들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거주자들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그간 선거권을 가진 국외거주자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외거주자 우편투표제를 토입한 이번 개정안은 일단 진전된 안이다.

하지만 한국여권을 갖고 있는 60만 재일동포나 영주권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는 이번 개정안 작업에 실무적으로 참가한 중앙선관위 공보과의 김정곤 사무관을 만나보았다. -인터뷰 2면 최연구 전문위원


기사등록시간 : 2003년 09월 15일 23시 28분
2면 - 인터뷰, 중앙선관위 김정곤 사무관
연내로 국회통과 기대

그간 해외유학생들이나 외교관들은 국내선거에 대해 투표할 수 없었는데.
"선거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인데 국외부재자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것은 유감이다. 국외거주자 참정권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위헌소송도 있었고 국회에서 입법청원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사회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벌써 도입되었어야 했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가 이번이 처음인가.
"아니다. 유신정권 시절 제6대대선(67년), 7대총선(67년), 7대대선(71년), 8대총선(71년)때 국외부재자 투표가 실시되었다. 당시 월남파병으로 인한 파병군인 4만여명과 외교관 4천여명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유신헌법개정후 폐지되었다."

중앙선관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개정절차나 시기는 어떻게 되나.
"올 1월부터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작업을 했고, 해외부분은 직접 작업에 참여했다.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국외부재자 투표권 부분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니 무난히 통과되리라 본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넘기면 검토한 후, 본회의로 상정돼 처리된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늦어도 연말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달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 국외거주자 및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선거일에 국외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유학생, 공관직원, 상사원, 해외불법 체류자 등 약 80만명 정도이다. 국외부재자가 신고기간안에 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유권자는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이름(대선)이나 정당이름(비례대표총선)을 기재해서 개인적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공관으로 파견되어 재외공관 홈페이지나 현지신문, 한인회 등을 통해 최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재일동포나 영주권자는 빠져 있는데.
"해당국가와의 외교적인 이해관계도 걸려있는 만큼 민감하다. 첫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하면 된다." 최연구 전문위원


선관위 정치개혁안 / 선거운동 180일전부터 허용  
[동아일보] 2003-07-21 (종합) 04면 40판 2574자    
  
중앙선관위가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모든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선거자금 모금 및 사전선거운동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특히 정치 신인들에 대한 국회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당내 경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의 본선 출마를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빚어온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선관위가 이처럼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탓인지 목요상(睦堯相)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참고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선거법=정치개혁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되 선거의 투명성은 강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나, 선관위 개혁안은 공직선거에 나설 모든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 전부터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선거운동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선거기간에만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혁안은 허용기간 자체를 없앴다. 반면 익명성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당 후보자 및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인증제를 도입했다.
선거범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궐석재판도 가능토록 했다.
▽정치자금법=예비후보자들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인터넷 결제, 지로 입금, ARS 전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그 회계책임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모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토록 했다.
▽정당법=민주적 당내 경선의 활성화를 위해 당원 이외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당내 경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는 본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경선불복 사례를 방지하고 정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구조개혁을 위해 선관위는 중앙당과 정당의 각급 대의기관 구성원 중 80% 이상은 당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중앙당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 1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정치신인 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신인들을 위한 ‘진입 장벽’ 해소 방안들을 대거 제시한 점이다.
개혁안은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자금 모금도 가능하게 해 정치신인들의 ‘얼굴 알리기’를 돕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법에서 금지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1곳의 입후보 준비 사무소를 두고 △공개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인쇄물 배부 △선거운동 관련 시설물 설치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방송연설 △명함 배포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를 돕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까지 3차례에 걸쳐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모금총액은 선거비용 제한액(내년 총선 예상액 1억7000만원)의 140%까지 가능하다.
당내 경선 때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 경선 이후 선거기간 개시전까지 제한액의 30%, 선거기간 중 100%를 모금할 수 있다.
특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에 따라 조직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국외자에 참정권▼
중앙선관위가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에는 투표 참여 대상을 ‘국외 부재자’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선거에서 외국에 일시 체류 중인 외교관과 유학생 등 선거권자가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부재자 투표를 허용토록 한 것.
다만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투표는 허용하지 않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는 비례대표에 한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투표권이 있는 ‘국외 부재자’들은 선거기간 개시일 50일 전부터 25일 전까지 재외공관이나 국내 주민등록지 단체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한 뒤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선관위가 파악 중인 국외 부재자는 80만명 정도. 미국 거주가 39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14만여명) 일본(8만8000여명) 순이었다.
선관위측은 “베트남 파병군인(4만1000여명)과 외교관(4000여명)을 상대로 6, 7대 대통령선거와 7,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제’를 시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도 있다. 신고한 당사자들의 외국 소재지를 파악하는 일과 법무부 및 외교부 등의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