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허가제’는 중국동포문제 해법 아니다
상태바
현행 ‘고용허가제’는 중국동포문제 해법 아니다
  • 김용필
  • 승인 2003.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동포 김광춘씨는 원래 건설현장일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러 오라고 불러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신청을 할 당시 건설업주들이 고용확인신고서를 발급해주길 꺼려하여 김씨는 어쩔 수 없이 가리봉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합법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합동단속이라는 찬바람을 맞아 중국식당마저 영업부진으로 3명의 종업원중 2명은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김씨는 현재 한달째 일을 못하고 있다.
제조업으로 합법화된 최철호씨는 한국체류 3년 이상 4년 미만자이다. 중국고향에 다녀온 후 한달째 일을 못하고 있다. 최씨 역시 건설현장일을 주로 했지만, 건설업고용주가 신원보증을 꺼려하여 건설현장 오야지가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업종으로 고용허가신청을 낸 것이다. 그때만 해도 나중에 업종변경 제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합법화를 해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고용허가신청을 낸 것이 지금은 오히려 노동부의 업종변경 제한 조치로 인해 일손이 꽁꽁 묶여 있는 것이다.
이에 최씨는 “우리를 합법화 만들어놓고 또다시 불법체류로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노동부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아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자이동 권한은 노동부와 사업주만 갖고 있는데다가 고용주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개월이 지나야만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외국인노동자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제때에 인력수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많이 취업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는 인권을 우선시한 외국인노동자단체가 주장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까다로운 법적용을 해나가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현재 합법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