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자 납부금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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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자 납부금 합헌 결정
  • 대한매일
  • 승인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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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1 (사회) 29면 20판 441자    
  
    
관광이 아닌 사업상의 이유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도 국외여행자 납부금 1만원(일명 출국세)을 부과토록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30일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부과토록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외 여행자납부금 제도는 관광사업의 발전 및 외화수입증대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해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부담금으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거류비자를 발급받아 베이징에 체류중인 모 유한공사 사장인 양모씨는 200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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