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민 절반이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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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민 절반이 사기꾼??
  • 뉴스메이커
  • 승인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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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 chambosu0001   조회수: 714 추천수: 1 입력시간: 2003/12/19 19:06

이민자 등치는 사람들
매니토바주 이민상품이 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을 들으며 밴쿠버 교민 대다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이민을 결행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무작정 이민에 나서겠다는 무모함이 놀라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밴쿠버 교민은 아무도 현실의 고통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캐나다 한인 사회에는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민온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일은 당연한 일처럼 돼 있다. 그렇게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절박한 이민자가 많다는 얘기다.이민은 고생을 각오한 사람만 시도하는 최후의 생존방법이다. 즉, 고국에서 살아갈 방법이 막연한 사람들이 시도하는 인생역전 방법이라는 것이 일찍 이민을 결행한 사람들의 견해다.

이민을 오면 가장 먼저 직업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민생활의 난감함에 대한 첫 경험인 셈이다. 그 고통스런 경험이 단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직업없는 생활이 길어지면 그만큼 정착자금도 빨리 소모된다. 1~2년 안에 바닥을 드러내는 게 보통이다. '캐나다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지 같은 한국인이란 이유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다.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민자를 상대로 하는 산업(?)이 생겨났고, 처음 이민온 사람은 싫든 좋든 '고참이민자'의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숙비 매일 1인당 40달러 요구밴쿠버 버나비 지역에 살고 있는 김모씨(39)의 예를 보자. 김씨는 이민을 결심하고 이주공사에 독립이민 수속을 의뢰했다. 이주공사측은 대행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6백80만원을 요구했다.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이주공사에 알아보았지만 대부분 7백만원에서 1천만원선의 대행료를 요구했다. 이주공사에 근무하는 학교 선배를 수소 문해서 대행료를 6백만원으로 할인받은 게 그나마 행운이었다.

1년 정도 기다린 끝에 면접을 하고 이민비자를 발급받자마자 수속을 서둘러 밴쿠버로 향했다. 공항에서 영주거주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와 이주공사의 알선으로 정착 서비스를 하는 ㅎ씨의 차에 올랐다. 차에서 김씨는 정착 서비스료로 하루 100달러씩 5일 동안 500달러를 지불했다. 시내와 공원 두어 곳을 구경한 후, 집을 구하기 전까지 ㅎ씨 집에서 임시거주하기로 했다. 하숙비조로 매일 1인당 40달러씩 한 달분 하숙비 4,800달러를 줘야 했다.

그러나 김씨가 치른 비용은 과도한 것이었다. 우선 이주공사의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민 수속을 처음부터 혼자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민 수속은 변호사를 대행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비는 불필요하게 지불한 비용인 셈이다. 밴쿠버에서 이민자를 공항에서 하숙집까지 이동시켜주는 비용도 과도하게 물려져 있다. 밴쿠버 공항에서 택시로 시내 어디를 가든지 100달러 이상 들어가는 지역은 없다. 한식 조반과 저녁식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가정집에 체류하면서 1인당 하루 40달러씩 내는 것도 과도한 비용 지출이다. 모텔에 묵는다면 한 가족이 한 방을 쓸 경우 40~60달러, A급 호텔에 묵더라도 150달러선이면 충분하다.

집을 구하지 않고 한 달간이나 하숙을 하는 것도 문제다. 하루 100달러나 물어야 할 정도로 정착 과정이 복잡한 것은 아니다. 신규이민자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은, 집을 구하는 것과 사회보장카드와 의료보험을 신청하고, 영어테스트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이 가이드에게 정착서비스료 500달러를 지불하면서 1주일씩이나 걸린다면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한인 사회 경제 어려움에서 비롯해 그러나 고참이민자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일이 과도한 비용 지출이라고 신규이민자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정착 서비스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현금 거래로 이뤄지는 등 불법적인 것임은 말할 필요 도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자들이 신규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자는 묵계 같은 것이 있는 셈이다. 또는 구태여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다는 서구적인 사고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올 9월에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휴직계를 내고 밴쿠버에 도착한 장모씨(26-여)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필리핀인 가정에서 한 달간 하숙하면서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한 후, 한국인 가정에 하숙하기로 하고 한 달 숙박료 700달러를 선불로 냈다. 그런데 그후에도 하숙집 주인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한식을 준비하는 것이 양식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음식 재료비를 좀더 생각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 장씨가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 것은 당연. 그러자 그동안 상냥하게 대하던 하숙집 주인이 험상궂은 아들을 동원해서 험한 욕을 하는 등 협박을 했다. 심한 협박에 견디다 못한 장씨는 결국 선납한 700달러를 포기하고 하숙집에서 쫓겨났다. 장씨는 최근 경찰에 이 내용을 고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규이민자나 유학생 사이에서는 '캐나다 교민은 절반이 사기꾼이다'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이들의 심한 행동은 캐나다 한인 경제의 어려움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즉,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교포들이 결국 손쉬운 사람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든 캐나다 이민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우리나라에서 수백만달러 이상의 충분한 정착자금을 가져오지 않는 한 대개 최하층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준비되지 않은 이민은 결국 타국 땅에서 경제적 하층민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민은 출세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생활조건과 사회적 약자라는 신분 강등의 고난을 견뎌야 하는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밴쿠버/강영준 통신원 landfirst@hotmail.com
ⓒ[뉴스메이커 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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