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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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해야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07.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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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른 지원 받았거나 국적 없어도”
법제처가 지난 22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의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을 통해 지원을 받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부득이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점에 주목해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원폭피해자와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생환자’인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최근 내놓았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은 제7조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제2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제4호) 등에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점에 대해 법제처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의 ‘별도 법률’이란 모든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안부피해자지원법과 같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그 지원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정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의 ‘별도 법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기금을 재원으로 강제동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고, 사할린 영주귀국자에 대한 지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 강제동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법제처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피해자의 유족도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위로금의 수급권자는 희생자 본인이 아닌 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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