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한인회, 정관 개정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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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한인회, 정관 개정 공청회 열어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7.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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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사무총장 임기 등 개정 정관 초안 심의
시드니 한인회가 정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13일 한인회관에서 열었다.

전직 한인회장과 단체장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는 회장임기, 사무총장 임기, 감사선출 방법 등 개정 정관 초안을 심의했다.

한인회 정관은 과거 역대 회장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만 개정하여 애매모호하고 앞뒤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이런 실정에 맞춰 한인회는 정관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문동석 전 한인회장/이하 정관개정 특위)를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 큰 골격은 다치지 않고 애매모호한 표현 등 세부내용을 수정했다.

수정내용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무총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회장임기는 계속하여 2년으로 규정한 것, 또한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보다 세분했고 징계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했다.

사무총장의 3년 임기에 대해 일부 개정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대부분 회원들은 “예전의 사무총장이 회장 보좌의 역할을 많이 했다면, 현재의 한인사회는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여 사무총장의 할 일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고 개정 찬성이 조금 우세를 차지했다.

회의에서 한인회장의 임기를 3년 임기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제안, 운영위원을 운영이사로 고치고 부회장을 2명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 개정안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1항에 대한 문의 등 제안들이 나왔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수정제안을 재검토하여 오는 8월 15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통해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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