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16대 국회, 진정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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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16대 국회, 진정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 하는가
  • 쏘가리
  • 승인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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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끄러운 대한민국! 현행 재외동포법에서 배제되어 강제출국에 직면한 중국동포들이 이 겨울 추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법의 평등한 개정과 강제출국을 반대하는 무기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12월 9일에는 급기야 중국동포 한 명이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추운 거리를 헤매다가 지쳐 쓰러져 얼어죽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명백히 정부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정책에서 빚어진 사태이며, 그 책임은 중국동포들을 재외동포법에서 배제시킨 국회에 있다.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99년 제정된 현행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재외동포법)’ 제2조 2호 및 시행령 3조에 대해 ‘48년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와 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조항이므로, 관련 조항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한 ‘재외동포법시행령개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령 포함)’을 주도하고, 문제된 법률 자체의 개정없이 시행령만을 개정했으며,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 2대로 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등 개악을 감행했다.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입법부인 국회를 우롱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고, 올 12월 29일부터 적용될 시행령도 헌재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과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사장될 운명이다. 그야말로 '3일천하'인 셈이다. 문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인 '외국국적동포' 조항, 이와 관련된 관련 법조항, 하위법령 등이 일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재미동포 등 기존의 법적용대상자 수만명이 일시에 권리가 박탈돼 일대 사회적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지난 11월 12일 발표된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 대상의‘재외동포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77.4%, 재외동포가 모국인 한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에는 89.1%, 내국인이 꺼려하는 3D업종에서 재외동포가 취업하는 데 대해서도 8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국민 여론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 개념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와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들 간에 차별없이 모든 700만 재외동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외교마찰, 국내 노동시장 교란, 국제법 위반 등의 왜곡되고 과장된 정부측의 지긋지긋한 문구는 이제 국회에서라도 말끔히 사라져야 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해소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12월 임시국회 중에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정하는 것만이 한 중국동포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유일한 해결책이다. 만약 올해 안에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700만 동포사회와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모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16대 국회, 진정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 하는가. (8.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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