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분세탁 국외이주 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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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분세탁 국외이주 체납자 꼼짝마”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0.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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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필두로 재외동포 중 세금체납자에 대한 추적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악습 체납자에 대해 해외로 이주한 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시는 그 동안 국외이주 체납자는 만나거나 연락 할 수 없어서 체납독려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해외공관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해 국제특급우편(EMS)등의 방법으로 납부독려 해왔으나, 독촉장 등에 대한 본인 수령여부 및 확인이 곤란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또, 국외 소유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되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명절 등 특별한 경우 귀국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이주 체납자 조사를 시작했으며, 설날을 맞아 일시 귀국 등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특별근무까지 했다.

공항근무는 사전에 법무부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공사, 세관 등의 협조를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을 사전에 입력 후, 3인 1조로 입국장에 특별근무를 했고 도착예정 항공기에 체납자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도착시 출구장에서 체납자 면담 혹은 세관신고서상 국내거소 확인을 통한 현지 출장조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체납자가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변신하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새로 부여 받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면허를 발급받아 버젓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포착했다.

동일 체납자 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보가 되지 않아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던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징수방안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점검하여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인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양심불량 체납자가 있음을 인지하고‘국외이주 체납자 추적계획’수립하여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하여 이들의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국외이주 체납자 16,818명 중 26.5%인 4,455명이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3의 새로운 인물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국민 3,885명, 외국국적동포 570명, 말소주민등록번호 179명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등록번호로 보유한 재산 및 사업장, 거소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에 거주하며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양심불량의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 이번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내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인물로 살아가며 체납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를 색출함으로써 세입증대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그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체납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체납징수방안으로 앞으로 세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분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분야에 활용 되는 등 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및 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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