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 5.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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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 5.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
  • dongpo
  • 승인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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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재외국민들도 내년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8월 27일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국외에 일시체류하는 선거권자들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거주 재외국민들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그간 선거권을 가진 국외거주자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외거주자 우편투표제를 토입한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동포에게나마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60만 재일동포나 재미동포 영주권자 등은 선거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는 유신정권 시절 월남파병으로 인한 파병군인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유신헌법개정후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된 것이다.(2.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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