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의 조선족 국적회복운동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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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의 조선족 국적회복운동 '속 빈 강정'
  • 뉴스앤조이
  • 승인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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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조선족교회가 발급한 '헌법소원확인증'. 서 목사는 이 확인증을 받으면 강제출국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국적회복 운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울조선족교회 방문 이후 단식농성을 해제했던 조선족 동포들은 "노 대통령 방문 이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족교회에서 만난 한 조선족은 "서 목사가 단식농성 해제 이후에도 경찰이 잡아갈지 모르니 전과 같이 행동하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선족교회가 현재 발급해주고 있는 '헌법소원청구확인증'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목사는 '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모두 15명의 조선족 동포들이 단식농성 해제 이후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동포들은 조선족교회의 보증으로 일단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외교마찰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조치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한국 국적회복 운동'이란 '한국 국적을 원하는 조선족들에게 국적을 주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국내에 있는 조선족들과 재중동포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마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정부에 국적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중국의 안전국 직원들을 한국에 파견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조선족교회에서 만난 김 아무개 씨(남·33)는 "국적회복운동에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국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인데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조선족들 중 국적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대다수의 동포들이 원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한 자유왕래"라고 주장했다. 재중동포 리동춘 씨(북경녹색기술경제대학 설립이사장) 역시 지난 10월 15일 서경석 목사 앞으로 긴급편지를 보내 "국적회복 운동은 중국 조선족의 생존발전과 한중간의 공동발전이라는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설령(국적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협의회(KNCC)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지난 12월 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노 대통령의 조선족교회 방문은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의 반발과 200만 재중동포의 중국 내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실력행사 들어가나

국적회복운동과 관련, 이미 중국이 대응을 시작했다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재입국하는 조선족들에게 10만 위안(한화 약 1,600만 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구형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조선족교회에서 만난 김 아무개 씨는 "중국에 입국한 조선족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하다"며 "(국적회복 운동으로 인해)중국 내 조선족들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재중동포들에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재입국 하는 조선족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 이유에는 서 목사가 주도하는 한국 국적회복 운동이 자극이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광빈 목사(의주로 교회)는 "현재 중국에서 국적회복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 16명의 안전국 직원들을 한국에 보냈으며 중국 공안 요원 중 조선족 출신 공안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이들에 대한 대응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 12월 2일 '헌법소원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 조선족교회에 온 동포들. 이날 약 1,500여 명의 동포들이 조선족교회로 몰렸다.ⓒ뉴스앤조이 이승규  


그러나 서경석 목사는 이 같은 주장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서 목사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경실련 활동의 일환으로 스웨덴을 방문하고 있다. 서 목사는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전 '체류심사확인증'을 받으러 오는 조선족들에게 편지를 한 통 남겼다. 서 목사가 남긴 편지에 따르면 "최근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고 3년 징역을 구형하고 여권을 몰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조선족 여러분들이 증거를 수집해달라"며 "중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한국 정부와 다시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동포들은 이런 서경석 목사의 부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누가 감수하겠냐는 것이다. 조선족교회에서 만난 김 아무개 씨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겠느냐"고 말해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운동비용 10만 원은 왜?

조선족교회는 또 국적회복운동을 시작하면서 참여한 조선족들에게 10만 원의 돈을 받았다. 5,000여 명의 조선족들에게 10만 원씩 받았으니 약 5억 원의 돈이 운동비용으로 걷힌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적회복 운동에 들어가는 법정 비용은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회복운동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대화 변호사는 "조선족교회에서 받은 10만 원은 대부분 관광버스 대절 등 순수한 운동비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선족교회측 역시 이 돈은 순수한 운동비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족교회의 이은규 목사는 "조선족교회 재정의 원칙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운동이 일단락 됐을 경우 남은 경비는 운동에 참여한 조선족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처음부터 약속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 목사님이 스웨덴에서 돌아오시면 재정을 바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일부 조선족 동포들 중에 10만 원만 내면 강제추방이 몇 달 연기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족교회에서 만난 동포들의 이야기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 한 조선족은 "10만 원이 운동비용에 쓰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조선족교회가 발급해주고 있는 '헌법소원청구확인증'에 대해서도 이 동포는 "헌법소원을 제출할 당시 지불한 1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밝혀 동포들 사이에서도 이 돈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경석 목사는 최근 <동북아신문> 홈페이지에 '운동비용 10만 원'에 대해 "12월 12일 한국으로 돌아가 재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 목사는 이 글에서 "우리를 음해 하려는 세력들이 10만 원에 대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돈 문제에 관한 한 너무도 깨끗하다"고 주장했다. 또 "10만 원은 변호사 비용과 농성 비용, 언론홍보물 제작 등에 들어갔다"며 "근거 없는 음해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최근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통령 조선족 방문 '서경석 목사만 떴나(?)'

이승규 hanseij@newsnjoy.co.kr

2003년 12월 08일 12:22 [조회수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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