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국가유공자 입니다”
상태바
“재외동포도 국가유공자 입니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10.05.04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5참전용사 일부 동포 참전용사 대우 못받아
6.25에 한국군으로 참전한 유공자 중 전쟁이후 해외로 건너간 재외동포 중 일부는 참전용사증을 받급받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모국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미주 6.25 참전유공자 총연합회 이수복 회장은 “국가유공자 중 보훈증을 받지 못한 한인동포가 상당수 된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들에게 단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이유로 보훈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 3일 말했다.

현재 625참전용사 중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8천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참전용사증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동포는 중 해외에 살며, 현지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

그는 “동포들에게 보훈증은 한국 왔을 때 대중교통이용과 박물관 무료입장 등 2가지 혜택이 전부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같은 차별대우에 마음이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북미주 위원이기도 한 이 회장은 “게다가 지난 정부당시 새롭게 지정된 제주, 광주, 여수항쟁 등에 관련자들은 보상금 1억원에 월 100여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625 참전용사는 불과 월 7~9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이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한영재씨는 “전체 재외동포 중 현지 시민권자는 약 3천여명이지만 이들에 대한 보훈증 발급은 국내법상 법적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국적을 지닌 영주권자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씨는 “현재까지 생존한 6.25참전용사가 30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매월 수당으로 7~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차별대우가 아님을 다시한번 밝혔다.

한편, 동포 중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우리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소해 왔다. 하지만 재미동포의 경우 각종사정에 의해 현지 시민권을 딴 경우가 많아 그동안 문제가 돼 왔다.

보훈처관계자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만큼, 앞으로 65세 이상의 동포 중 모국에 영주귀국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제한적 허용이라 예상되는 수가 많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