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인터뷰-법무부 법무과 석동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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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인터뷰-법무부 법무과 석동현 과장
  • 김용필
  • 승인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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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단식농성을 해제한 다음 날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도 국적회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와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이 모든 자격만 갖추어지면 국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법무과 석동현 과장은 12월 8일 “불법체류자의 국적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중국동포들이 집단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하여 기대가 높기는 하지만, 국적문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석과장은 말했다.
서울조선족교회 합의안과 법무부와 가장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것은 <특별귀화>이다.
조선족교회측은 “법무부는 한국국적의 부모, 자식, 남편, 아내를 돕고 봉양하기 위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자식, 아내, 남편이 한국에서 <특별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석과장은 “특별귀화는 부, 모가 한국국민인 사람에 대해서 귀화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동포2세 미혼자녀만이 귀화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설명을 하고 “조선족교회가 주장하는 <특별귀화>는 용어상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족교회측은 “국제결혼으로 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로 추방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안도 발표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석과장은 ”이것도 교회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부터 법무부에서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국적회복이 가능한 <49년 10월 1일 이전 만주출생자>가 모든 적격의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회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11월 29일 법무부가 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교회측의 주장에 대해서 석과장은 “불법체류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류 일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만주에서 출생했지만 한국에 호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해주었다”고 대답했다.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발표한 국적회복신청자는 5,525명이다. 이 중 법무부는 합법체류자인 4명의 서류는 접수했지만, 동명이인을 뺀 나머지 5,506명에 대한 신청서류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접수거부를 했다.  
조선족교회측은 헌법소원을 내고 단식농성에 참여한 중국동포들에 대해서 ‘차별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정부와의 합의안을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석과장은 “이들이 헌법소원에 승소하게 되면 조선족 전체에 국적부여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지, 헌법소원을 낸 중국동포들에게 특별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경석 목사는 단식중에도 석동현 과장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목사의 말과 석과장의 말이 엇박자를 이루어 한동안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석과장은 “동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도적 견지에서 서목사와의 대화에 응한 것이고, 또 불법체류자의 집단농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우려해서 한 것”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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