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식당 전 직원들, 업주 상대 체불임금 요구 시위
상태바
뉴저지 한인식당 전 직원들, 업주 상대 체불임금 요구 시위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10.04.2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인종업원들 수만 달러의 임금 지급받지 않아...
한인 식당업주들의 미지급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26일 뉴저지 팰팍 소재 한 한인식당 앞에서 열렸다
"업주는 미지급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한인식당 업주들의 미지급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전 종업원들의 항의 시위가 26일 뉴저지 팰팍에 소재한 D식당 앞에서 열렸다.

AALDEF 산하 뉴저지-아시안 아메리칸 법률프로젝트(NJ-AALP)에 따르면 이 식당 전 주인 김 모씨와 현 주인 윤 모씨는 이 식당에서 일한 한인 종업원들에게 수 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D식당의 전 직원들 이 모씨와 김 모씨는 주7일 80시간씩 고된 일을 해왔으나, 적절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왔다고. 특히 주인들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매번 어기고, 심지어 종업원들에게 부도수표까지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업주들을 상대로 뉴저지주 노동국에 미지급 체불임금 청구서를 접수한 상태다.

D식당의 전 스시 셰프 김 씨는 “전 종업원들 중 대다수가 D식당 개업 때부터 업주의 사업 번창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며 “ 때문에 임금이 체불돼도 업주들을 믿고, 월급을 지불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으나 업주는 약속을 어기고 우리들을 악 이용했다”고 말했다.

전 요리사 이 씨는 “집세도 내야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한다. D식당의 영업은 번창하고 있는데 업주들의 거짓말로 인해 우리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당장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구 NJ-AALP 프로그램 어소시에트는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을 종업원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돼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25센트이며, 업주들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종업원들에 대해 시간 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한다. 종업원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