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원 회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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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원 회원증 발급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4.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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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체류시 외국인치료비 혜택을 받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고국을 방문하시는 교민분들의 적은 비용과 양질의 의료혜택을 위해 올해 많은 종합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해 한인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인증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야만 발급되는 거소증과 의료보험료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한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한인회와 의료협약이 체결된 의료지정병원에서는 외국인치료비 100% 가 아닌 40% 정도 적용 받고 종합검진은 10%~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행을 원하는 동포는 한인회 사무국으로 내방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전화: 09-489-5700,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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