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국회를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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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국회를 통과하다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4.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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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적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하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며,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적선택 전이라도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공포일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 2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국적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국내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함.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연장
- 국적취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바, 현행법상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년 내 포기하면 되도록 포기기간 연장

국적 취득자 중 일부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방식을 “포기”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변경
⇒ 외국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서약방식’ 적용대상 : ①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해외입양인으로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위임)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규정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 복수국적자는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하여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 선택 가능(☞ 복수국적 유지 가능)

- 다만,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자 즉,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 복수국적 유지 불가능)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거주자도 우리국적 이탈(=포기)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의 우리국적 이탈 제한

국적선택명령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현저히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우리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선천적으로 우리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음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도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남성은 현역 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자는 제외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도 개정법률 공포후 5년 내 그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음

개정법률안 시행일
- 개정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다음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의 폐지(개정안 제12조 제1항 본문, 제2항)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개정안 제13조)

종전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2년 내 ‘외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규정(부칙 제2조 제1항)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내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우리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규정(부칙 제2조 제2항)

2. 향후 일정
○ 연내 국적법 개정 법률안 하위 법령 마련
○ 2010. 4~5. 개정 국적법 공포 및 일부 조항 시행
○ 2011. 1. 1. 개정 국적법 시행

※ 관련조문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정보광장/법률관련정보/최근접수법률안/‘국적법’검색/‘소관위 심사정보’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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