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법무부 법무과 석동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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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법무부 법무과 석동현 과장
  • 김용필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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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15일간 집단단식을 하는 등 두 달 여동안 끌어왔던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의 국적회복운동이 지난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끝났다.  하지만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의 한국 국적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법무과 석동현 과장은 12월 8일 “불법체류자의 국적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동포들이 집단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하여 기대가 높기는 하지만, 국적문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석과장의 말이다.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발표한 국적회복신청자는 5,525명이다. 이 중 법무부는 합법체류자인 4명의 서류는 접수하고 동명이인을 뺀 나머지 5,506명에 대한 신청서류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접수받은 4명의 합법체류자의 국적회복에 대해서도 석과장은 “신원조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적취득 과정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서경석 목사는 단식중에도 석동현 과장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목사의 말과 석과장의 말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 서목사는 국적회복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를 보았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반면, 석과장은 전혀 합의된 바 없다는 답변을 주어 혼란을 주었다. 석과장은 서목사와의 대화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보다는 불법체류자의 집단농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우려해서 한 것뿐이라고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다.  
현행 국적법으로 한국에 호적이 있는 동포1세가 국적회복을, 그 미혼자녀가 특별귀화, 국제결혼으로 온 조선족이 간이귀화 등으로 현재까지 8천여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현재로써 국적신청을 한 동포들이 기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법무부에서 접수를 거부당한 국적신청자는 11월 14일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의 결과는 최소 6개월 최장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헌법소원에 승소하게 되면 조선족 전체에 국적부여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것이다. 그렇다고 15일간 단식농성에 참여한 중국동포들에게 특별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석동현 과장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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