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체류합법화' 시각차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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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체류합법화' 시각차 논란 예상
  • 연합뉴스
  • 승인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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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중국동포들의
합법화에 대해 조선족교회를 중심으로 한 중국동포측과 법무부측의  시각차가  아직
도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조선족교회의 서경석 목사 등은 29일 오후 중국동포들의  `합법체류  보장'
단식농성을 끝내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합의를 끝냈다"며 합의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조선족교회가 밝힌 것은 `건의사항'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합의한 적 없으며 교회측이 편의대로 미묘한 사안을 `아전인수'하고 있다"고  대립
각을 세웠다.

    ◆ 국내 호적보유자 `이견' = 우선 양측은 중국동포 가운데 국내 호적 보유자의
귀화신청 허용 여부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국내 호적에 본인의  이름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의 서 목사는 "농성 중인 대다수 중국동포들이 국적을 회복
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이는 그동안 해왔던 제도"라며 "중국동포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족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자가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귀화신청을
접수하는 것 뿐이지 모두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법무부측은 또 "농성자 중에는 해당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 "불법체류
와 국적변경은 별개의 사안이며,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양측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불법체류 중인 중국교포 본인이나 직계가족 중 1명이
라도 한국국적 보유자가 있을 때는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 귀화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을 수 있다.

    아버지가 동포 1세로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나 아들이 친척방문이란 명분으로  입
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됐을 경우나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딸을 방문한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가 이 같은 사례에 포함된다.

    또 아버지가 동포 1세거나 딸이 간이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법무부가 밝
힌대로 `가족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는 경우'가 되므로 강제출국 당하지 않고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 이혼한 여성 중국동포 = 조선족교회 서 목사는 "이혼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에
게 있다면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로 강제출국시키지
않기로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또 "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이혼한
여성 중국동포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석동현 법무과장은 오히려 "서 목사가 주장하는 행정조치에 대
해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해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 `중국 입장'도 예의주시 = 조선족교회측은 한국에서 3∼4년 체류한 중국동포
의 경우 노동부가 다시 1주일간 신고를 받고, 법무부의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
중국이 아니라 몽골에 다녀오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노동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조가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두 부서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중국 대신에 몽골을 다녀와도 되는 지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다 중국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
야 한다.

    4년 이상 체류하면서 30세 이상인 중국동포는 일단 한국을 떠나 6개월 뒤  친척
방문으로 재입국해야 하는 데 이들 역시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중국 정부가  체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올해 입국했고 취업관리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중국동포 역시 중국으로  돌
아가야 하지만 중국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지는 담보하기 어렵다고 조선족교회측
은 우려했다.

    ◆ 기타 강제출국 대상 중국동포 = 국내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가족이나  본인
이 북한이나 만주 등 국외 출신으로 국내 호적이 없는 중국동포는 강제출국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또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합법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고용허가
제 통과시에 법률에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법률개정 과정이 필요해 일단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법무부는 또 환자나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등 조선족교회측이 `딱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중국동포 역시 합의사항 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선족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딱한 사람'에 대해 민.관합동심사위원회를 구
성해 이들의 사정을 기술한 문서를 법무부의 고충상담실에 제출, 이들의 신변처리에
참고자료로 쓰이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지난 14일 중국동포들이 제출한 국적회복 헌법소원과 이후
단식농성 참가여부, 조선족교회가 자체 발급한 `헌법소원 확인증' 소지 여부는 불법
체류의 합법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국적회복을 요구하던 중국동포들이 단식농성을 해제한 것과 관련,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날짜가 적힌 항공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자진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할 경우 즉각적인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선처키로 했다.

    hskang@yonhapnews.ne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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