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편투표를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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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편투표를 허용하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0.0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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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민주당은 북미주 현지방문단을 조직해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뉴욕, 워싱톤DC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방문결과를 지난 8일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 1주년 토론회’를 열어 보고하고 주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방문단이 만난 재외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 방식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선거 우편투표 도입을 당론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현행법이 재외투표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해, 재외국민이 직접 공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사는 동포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을 이유로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는 비밀ㆍ직접투표를 명기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홍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국내 거주자 1만명 정도에게 거소 신고를 통해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재외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줘 선거에 불참하도록 하는 것이 법을 개정한 의도는 아닐 것이다.

주지하듯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공직 선거법은 몇 가지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투표장소를 공관으로만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미국 LA 같은 곳은 유권자가 수십 만 명이지만 투표소는 공관투표소 한 곳뿐이다. 미국 내 한국 외교공관은 UN 대표부를 포함해 12개인데 대한민국의 약 100배에 이르는 미국 50개주를 관할하고 있다. 공관으로부터 수백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아닌 것이다. 호주나 브라질처럼 나라가 큰 경우 미국만큼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지 않지만 대체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 1주년 토론회’에 참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입법과정에서 공관이 없는 나라, 공관이 먼 지역,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선관위가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첫 선거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었으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국회가 재외국민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이제 불과 1년여가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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