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장, 불법브로커 비자발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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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장, 불법브로커 비자발급 지시"
  • 연합뉴스
  • 승인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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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화영.조준형기자= 최근 사표가 수리된 최수근 전 법무부  출
입국관리국장이 입국알선 브로커로 활동한 중국동포에 대한 비자발급 및 연장을  부
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비위 사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3일 밝
혀졌다.

    법무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과 올해 1,8월에 걸쳐 불법입국알선 브
로커로 활동한 중국동포 이모씨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주고 비자발급과  연장을
담당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친구인 중국 모 대학 교수의 부탁을 받아 2001년 당시 입국금지돼  있던
이씨에 대해 전결로 입국금지를 해제하고, 올해 1월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이씨
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담당직원에게 지시한데 이어 8월에는 이씨에 대한 비자
연장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동포 이씨는 지난 1월 입국 후 2억6천여만원을 받고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
의로 서울지검 외사부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감사원은 현재 최씨가 이씨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한 혐의는 확인했으나 이 과정
에서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초 착수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최씨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금명간 최씨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감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내규 등을 들어 법무부가 지난달 21일 최씨 사표를  수리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이에 대해 "재작년 우리와 교류가 많은 중국 모 국영기업  간부로  있는
이씨가 사업목적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서를 접수했고, 그때 내 친구인
중국 모 대학교수도 부탁을 해 왔다"며 "당시 국익을 감안할 때 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결로 입국금지를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올 1월 이씨가 비자를 발급받고 8월에 비자연기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담당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 같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씨에게 편의를 봐 준 것은 내 불찰이지만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취지로 지난 8월  출입국관리국장직을
개방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금명간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새 국
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quintet@yna.co.kr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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