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연대 추진委, 동포법 관련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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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연대 추진委, 동포법 관련 긴급 성명
  • 연합뉴스
  • 승인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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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외동포연대추진위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대표 임광빈)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15인의 국회의원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지체없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의 평등한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냈다.

    성명은 "동포법과 관련, 국가간 외교마찰, 국내 노동시장 교란, 국제법 원칙 등
의 왜곡된 문구는 이제 국회에서라도 완전히 사라져야만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재외동포 정의 규정을 평등하게 손질하여  개정하는
방법이 남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안에 시급히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심의,  통
과시켜야 하며, 만약 올해 안에 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15인
의 의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600여만 재외동포와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진위는 오는 5일 오후 7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강제추방 반대,
재외동포법 개정,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문화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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