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서 살 권리' 일부인정"<조선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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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서 살 권리' 일부인정"<조선족교회>
  • 연합뉴스
  • 승인 200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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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서울 조선족교회 등 중국동포들이 국적회복을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각 교회 목사들은 29일 오후 5시 서울 강동구 명일동명성교회에서 단식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와의 협상안을 공개했다.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정부는 헌법소원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그 대신 중국동포가 `고향에 들어와 살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제 대상은 이날 오후 법무부 발표와 같이 현행법상으로 본인이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국에 호적이 있는 경우면서 1949년 10월1일 이전 출생자는 합법여부를 확인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또 아버지가 동포1세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아들이 친척방문으로 방한해 불법체류한 사람이나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딸이 초청한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됐거나 남편이나 아내만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한국에서 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이들은 발표했다.

결혼한 여성이 이혼한 경우 그 사유가 전적으로 한국 국적의 남편에게 있을 때는 국적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행정조치'로 일단 출국하지 않도록 협의했으며 서울 조선족교회의 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

체류기간이 3~4년인 중국동포는 노동부가 다시 1주일간 신고를 받은 뒤 `법무부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중국이 아닌 몽골에 다녀오면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을수 있다고 서 목사는 밝혔다.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이면서 30세 이상인 중국동포는 한국에 친척방문으로 올 수있지만 6개월 동안은 규제하고 6개월 후에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했다.

올해 입국했고 취업관리제 대상이면서 취업관리제 등록이 되지 않은 중국동포는일단 중국으로 갔다가 되돌아 오면 취업관리제 등록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돌아오지못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투쟁을 할 방침이다.

지난 3월31일 당시 합법인 사람은 고용허가제 통과시 법에 기간까지 명시했기때문에 현행법상 구제 가능성이 없어 원하는 중국동포는 다음달 20일까지 법률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조선족교회에 머물러도 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서 목사 등은 `사정이 딱한 사람'은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뒤 정부에 제출해 재심사를 통해 수천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단식농성에 참가한 사람은 헌법소원의 결론이 2~3년 뒤에나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고 서 목사는 전했다.

서 목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단식농성장을 전격 방문하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우리들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상태"라며 "정부가 중국당국과 이들 중국동포의 신변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협상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강제출국되고 있는 다른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hskang@yonhapnews.net 1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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