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동포, 호적 보유시 귀화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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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동포, 호적 보유시 귀화신청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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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29일 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국내 호적에 본인의 이름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적회복 신청자 중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접수자체를 거부했던 법무부가 이같이 입장을 바꿈에 따라 최근 5천여명이 집단 국적회복을  신청했던 중국동포 불법체류자들 중 상당수가 국적을 회복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국내 호적에 본인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나 일단 신청을 접수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국적을 회복하기까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호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적회복을 요구하던 중국동포들이 이날 단식농성을 해제한 것과 관련,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날짜가 적힌 항공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자진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할 경우 즉각적인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선처키로 했다.

    또한 법무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유흥.서비스업종 등 비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1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천223명, 고용주 250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751명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현재까지 606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불법체류자 중 임금체불, 소송 등 사유가  있는 이들과 체류기간 단순 도과(渡過)자 등 170명에 대해서는 출국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체류를 잠정 허가했다.

    불법체류자 5명에 대해 재입국금지 규제가 약한 `출국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등록증 위변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jhcho@yna.co.kr (끝)
2003/11/29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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