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4년이상 체류 중국동포 국적회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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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4년이상 체류 중국동포 국적회복 불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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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외교통상부는 17일 중국동포 5천여명이 국적 회
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4년이상 체류한 중국 동포는 구제가능성이 없
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낸 중국동포들을 개인별로 검토하고 있다" 면서 "정책 일관성유지  차원에서
4년이상 체류한 중국 동포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와 관련, 국내 거주 4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경우 지난 15일까지 자진 출국,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 체류자는 우선 출국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토록 했으며 3년 미만은 국내에 머물도록 했
다.

    이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수립된 49년 이전에 중국에서 태어난 동포는 모두 국
적 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3년 미만 체류한 중국 동포의 경우 국내에 머
물면서 자신의 법적 지위 변경이 가능하고 합법적인 체제 기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3~4년간 체류한 중국 동포는 일단  출국했다
들어와야 하며, 4년이 넘은 동포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밝혀 4년 이상 체류한 중
국 동포에게는 국적회복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조선족이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 생각한다" 면서 "정부는 이같은 중국의  입장
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운동이 자칫 외교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 수는 약 15만명이며 이 가운데 5만명  정
도가 강제 출국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체결 당시 특별  영주권자  제도를
통해 재일교포들에게 국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한.중 국교  정상화  당시에는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족 5천여명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국적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중국 동포의 국적이 규정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h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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