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외국적 행사 않는다' 서약하면 복수국적 가능
상태바
'국내서 외국적 행사 않는다' 서약하면 복수국적 가능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9.11.23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 기피, 원정 출산 등 부작용도 우려

사실상 해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는 것이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 동안 이중국적 논의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돼 왔던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병역을 마친 후나 22세 이전에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적선택종료기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1년 간의 국적선택명령 기간을 둔다.

그러나 질병 등의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도 복수국적 유지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토록 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병역 자원의 유출이나 감소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6세가 넘은 고령자가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서약서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상실결정 등의 방식을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토록 한다”며 “고령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복수국적 허용의 사각지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군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이후라도 현역복무 등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군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배려를 할 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대상이 36세 이후 귀국해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원정출산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다양한 견제장치를 갖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