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집중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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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집중단속 무엇이 문제인가?
  • 김용필
  • 승인 200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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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속반에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간 동포들로부터 긴급전화를 받았다. “합법화 절차를 밟았는데 왜 강제추방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김은화씨(가명․32)는 청평의 모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합법화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식당이 영업을 일시 중지하고 인천에 새로 식당을 내면 거기에서 일하기로 고용주와 약속을 하고, 그 준비기간인 한 달 반 가량 다른 식당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다. 그러다가 11월 17일 신사동 한식집에서 일을 하다 단속반에 걸려 ‘근무처 무단이탈’로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것이다.  
건설현장일로 합법화 된 김은수씨(52세)도 다른 건설현장에 가서 일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렸다.
김은화씨 같은 경우 원 고용주의 고용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 판명되면 강제추방 대신 소정의 벌금을 물고 다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만하다.
하지만 김은수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이다. 건설현장일은 건설회사나 현장을 옮겨 일을 하더라도 6개월마다 변경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 단속반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붙잡고 보는 식이다. 고용허가제의 복잡한 절차를 밟고 어렵게 합법화가 된 동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강제추방을 위한 단속보다는 잘못을 시정해 주는 계도 정도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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