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수국적보다 영주권제도 활성화를”
상태바
[기고] “복수국적보다 영주권제도 활성화를”
  • 문 민 귀한동포연합총회 부회장
  • 승인 2009.09.07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민 귀한동포연합총회부회장
얼마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국무역협회 건물에서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현행법을 복수국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우수 외국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우수인재에 대해 일반귀화 요건인 5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설될 특별귀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귀화신청자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든지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해당되는 이가 과연 몇 명이 될 것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공로가 있는 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궁금하다.

외국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체류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자격을 보면 대충 그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예를 들면 E-9(단순노무),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권) 등 30여 종류가 있다. 한국체류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경우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신설로 E-9를 ‘졸업’하고 대부분 H-2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작년부터 석·박사 유학생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F-4자격을 주기 시작했고 F-4자격소지자가 많아지면 앞으로 F-5체류자격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질 것이다.

언젠가 F-5체류자가 많아지고 그 이상의 체류자격을 요구할 때는 국적취득자격을 부여하면 된다.

2008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 취득자가 2만8천명이다.

한편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주민 중에서 국적취득자가 7만3천명이다. 어쩐지 통계 숫자가 이상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영주권 취득보다 국적취득이 쉬운 나라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국적취득을 학수고대하는 이들에게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국적부여만큼은 국가의 재량이라고 하는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또한 국적부여권을 너무나도 남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와중에 또 복수국적까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

지난 3년간 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 귀화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도와 귀화교육을 해온 필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증가에 일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주권 제도가 잘 되었더라면 국적신청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한 행정부담도 적었을 것이다.

국적취득 지연에 따른 민원이 많아지자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들어 월 2천명~3천명씩 대량인원 시험을 보고 있다.

문제는 대량인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 불합격자도 대량으로 속출하는데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시험에 낙방했다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익에 반하는 것도 아닌데, 국적취득 서류심사에 통과한 이들에게는 국적을 주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은 줄 수 있지 않는가?

금번 국적법 개정안의 초점은 단일국적주의를 복수국적주의로 전환하는 데 있다. 취지는 좋으나 누가 한국국적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상은 특권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