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논란
상태바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논란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9.09.07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 외국 인재 유치 실효성 있나” “복수국적 대상자 너무 제한적이다”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통해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복수국적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5년이라는 거주 요건 없이 특별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해외입양인, 특별공로자,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내에서 외국인 지위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적 준다고 우수인재 올까 = 우리국적을 해외입양인들에게 허용하는 것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우수 외국인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부분에는 시민단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해외입양인들에게 복수국적을 주는 것은 친인권적인 일이나, 외국인재 특별귀화의 경우는 그 경제적 효과도 의문이고 오히려 사회통합비용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히딩크 감독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해서 우 리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우수인력이 유입된다 해도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 오히려 국내 고급인력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포정책과 맞물려 실시해야 = 한국이민학회장인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중국적 용인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거나 국경을 넘어서까지 자국민 집단을 재생산하려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그러나 선진국 전문인력 유치 경쟁을 하면서, 우리 복수국적 정책이 차라리 동포정책과 맞물려 시행될 때 오히려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혜경 교수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복수국적 용인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그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번 개정안이 아무래도 경제적 도구주의에 편향된 인상을 준다”며 “주로 소수의 엘리트뿐 아니라 결혼이주자와 귀환 디아스포라에게도 복수국적 용인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