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부와 16대국회, 일대 혼란을 자초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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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정부와 16대국회, 일대 혼란을 자초하지 말라
  • 편집위원
  • 승인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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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만에 최초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폐기될 위기다.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현행법 제2조 2호(외국국적동포 정의)와 시행령 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과 직접 관련된 조문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은 일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곧바로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 상실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정작 법 개정을 책임져야 할 국회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통외통위는 공청회를 거친 재외동포관련 법안을 뚜렷한 이유없이 보류시키고,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다루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예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자연히 법의 폐지에 따른 극심한 사회혼란의 책임은 국회가 짊어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1999년 불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을 주도하여 헌재의 판단까지 가게 한 법무부에 대해서도 질타를 넘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시행령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소위 '초헌법적'인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입법부조차 폐기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주도하고 말았다. 이제 그 책임은 고스란히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새정부와 국회는 예상되는 대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법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라.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의 77.4% 찬성, 이것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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