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목사의 운동은, 타의로 중국공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에게 국적선택의 기회를 한 번은 줘야하고, 현재 동포들의 강제출국을 저지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동포사회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적선택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명하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할 동포사회로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대다수 동포들은 이 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 운동에 동참하는 동포들의 대부분이 4년 이상 된 체류자들로서 강제출국 대상자들이다. 많은 동포들은 한국인으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일단 강제출국을 면해보자는 심정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 운동이 강제출국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동포들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상당한 편리를 줄 동포법의 개정운동이 진행 중이며, 동포들의 강제출국을 저지하는 데 운동 단체들 간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별도로 국적회복운동을 굳이 펼칠 필요가 있었는지 충분히 공감되지는 않는다.
국적회복운동을 벌이게 된 원인을 제공한 한국 정부와 국회에 일차 책임이 있지만, 명분 따로 실제 목적 따로인 이 운동이 남기게 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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