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단체 기자회견 갖고 15일 항의농성 돌입 밝혀
상태바
동포단체 기자회견 갖고 15일 항의농성 돌입 밝혀
  • 김제완
  • 승인 2003.1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11일부터 이틀동안 연이어 날아온 두개의 악재에 맞서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펼쳐온 사회운동가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11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느티나무 까페에서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기독교추진위원회 소속 임광빈 목사와 김종헌 사무국장등 5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사면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두가지중 하나는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11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동포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동포단체 사이의 논란의 핵심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이다. 현행법에는 조선족 고려인들이 제외되어 있어 동포차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표될 예정인 법무부안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호적이 있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2대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수립후 국외로 나간 사람들로 규정한 현행법이 2년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렇게 수정한 것이다. 호적제도는 1922년부터 일제에 의해 실시됐으므로 이렇게 되면 동포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조선족 대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법무부안이 개선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같은 법무부안이 일종의 '기만'이라며 분개했다. 재외동포법에서는 풀어주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묶어서 결국 조선족들중에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외동포법의 시행령만 수정함으로서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법무부안이 불충족하다는 의견서를 무시했다. 또한 국회에서 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결국 법무부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묵살하는 것으로 이제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날인 11월12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이 상정한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위원회법등 동포 관련 3개 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경 재심의할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모두 세단계를 넘어야 하는 이 법안들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9일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이같은 두가지 결정이 들려오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외동포단체 활동가들의 표정에는 분개하는 빛이 역력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이에 항의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여 인원은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단식 투쟁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현정부와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7.0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