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발행 "국정뉴스" 재외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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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발행 "국정뉴스" 재외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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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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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불 이상 투자 외국인에 카지노 허가
재외동포 출입국·법적 지위 법률도 개정
노 대통령, 시위문화 개선방안 마련 요구
  
11일 오후6시30분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
노무현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과격한 시위와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시위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약 90분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관광산업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등 모두 2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은 전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안'을 고쳐 서울과 과천을 비롯해 5대 신도시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에는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현행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재외동포법 관련 대목입니다****

<<<<회의에서는 외국국적 동포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고친 법무부의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각각 외국국적 동포로 규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해외이주 시점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지난 2001년 11월29일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국국적 동포 범위에 들지 못했던 조선족, 고려족 등이 동포 범주에 포함되게 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 장관차는 2400cc 이상, 차관차는 그 미만으로 돼 있는 장차관 관용 차량의 구분을 없애 관용차 종류를 업무특성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관용차량 배치나 교체시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이제까지의 규정을 폐지된다.

또 관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업무용 차량에 공무용 표시를 반드시 부착토록 하는 한편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해 차량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안'을 통해 남북한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임시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육로를 통한 출입관련 시설 운영을 위해 2개과 규모의 남북출입사무소를 통일부장관 소속하에 신설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의 비무장지대 근처에 각각 설치토록 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등록 2003.11.12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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