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여론조사 편집자주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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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여론조사 편집자주 (재수정)
  • 최연구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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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교부와 재외동포관련단체간의 입장 차이로 동포법개정을 둘러싸고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본지는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allcorean.org)와 공동주관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3년 11월 7일-8일 양일간 전국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라고 여기고 있으며(중국조선족 76.8%, 고려인 65.7%), 현행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데 찬성(77.4%, 반대 14.8%, 잘 모름 7.8%)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국내 체류 4년 이상 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 출국 조치에서, 재중ㆍ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82.9%는 '재중ㆍ구소련 지역 동포들도 우리 동포이므로 강제 출국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외국인 노동자이므로 강제 출국 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내국인이 꺼려하는 3D 업종에 재외동포가 취업하는 데 대해서도 8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85.6%는 '모국과 재외동포가 유대를 강화해 공동의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주는 재외동포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5.2%).  
이번 조사결과는 2003년 12월 9일 정기국회 마감을 불과 30여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관련 법제(재외동포기본법 등 3법제) 심의 및 처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 심의 및 처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법안 개정 및 제정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의원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대해서는, 거주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미동포가 동포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9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국조선( 76.8%), 고려인 65.7%)순이다. 재일동포는 이념에 따라 민단계(83.2%)와 총련계(52.2%)가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 국민의 비교적 강한 혈통주의 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외입양아는 76.4%, 외국인과 국제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해서는 71.2%가 동포라고 대답했다. 혼혈의 경우 한민족의 혈통이 1/2인 혼혈에 대해서는 62.6%, 1/4인 혼혈은 48.6%, 1/8인 혼혈에 대해서는 30.4%가 동포라고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신뢰도 95% 오차범위 ± 3.1%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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