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국무회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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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국무회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김제완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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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1일(화) 15: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제 출 월 일 11.  5
제49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제 759 호
1. 의결주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해외이주 시점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1년 11월 29일자)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를 정의함에 있어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 760 호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재외동포(F-4)자격 해당자의 활동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02)50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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