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가판정 받은 법무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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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가판정 받은 법무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dongpo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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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던 재외동포법 법무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90분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렸린 국무회의에서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등 모두 2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금년내로 개정되어야 하는 재외동포법과 관련 '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위헌상태를 해소'하려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안이 차관심의를 거친 대통령안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이번 각의에서 통과된 안은  제759 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과 제76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다.

이미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은 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각각 외국국적 동포로 규정하고 있있고 재외동포 범위를 직계 2대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앞서 11월 6일 국회에서는 조웅규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안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어 개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동포법개정에 대한 치열한 논란과 반발이 예견된다.

조웅규 의원은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조치’라는 공식
의견을 지난 10월 10일 공문서를 통해 표명했기 때문에 법무부안은 무효라고 주장
해왔다. (4매) 최연구

한편 이소식을 접한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김종헌사무국장과 조선족복지센터 임광빈목사등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13일부터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 종로구 소재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개정안이 별다른 논란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무관심과 무지의 탓이라며 성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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