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법무부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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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법무부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 동아일보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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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아일보) 이종훈기자 = 국무회의는 이날(11월 11일) 조선족과 고려족을 외국 국적 동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수립 전후의 해외 이주 시점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를 구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 국적 동포로 규정했다.
(동아일보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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