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륜을 저버린 부모들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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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을 저버린 부모들이 있다면?
  • dongpo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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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인 : 김해성 목사(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2003. 10. 28.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륜을 저버린 부모들이 있다면?

  옛날 옛적에 부모와 여러 자식들이 단란하게 사는 한 가정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여 행복하게 살 던 중 이웃집과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고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고향과 가정을 떠나 멀리 떠나간 자식들은 가난과 고통으로 험한 세월을 살면서도 꿈속에서라도 그리는 따뜻한 가정과 부모의 품이 한줄기 소망이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뒤늦게 부모님과 다른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부모와 형제를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어인일인가? 집안의 부모와 형제들은 1948년 이후 뒤늦게 떠나간 자식들은 부자가 되어 좋은 가정에 산다는 이유로 그 앞에 굽신거리며
   "너는 너 편한대로 언제든지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된다"
   "이왕이면 벌은 돈도 가져 와서 우리 집에 투자하면 더 큰 돈도 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계속 머물고 싶다고 한번 말하면 2년씩 계속 머물 수 있다"
   "이 방이든 저 마당이든, 건너편 논과 밭도 갖고 싶으면 돈 내고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
와서 편할 대로 살라며 집안 출입과 모든 혜택을 보장해 주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살면서 힘겹게 찾아 온 자식들에게는 부모와 형제들이 매몰차게 이구동성으로 막아서며
   "너무 오래 떨어져 남의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 너희는 우리의 자식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당장 밥그릇을 나누어야 하니 이제부터는 아는 채도 하지 말고 당장 떠나가라!"
   "너는 우리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으니 앞으로 우리집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 체포하고 추방을 시킬테니 당장 나가지 못할까?

   호통을 치고 윽박지르며 쫒아 내는 부모가 있다면 이는 어떻게 처단을 해야 할까?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제 눈에 피 눈물 난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좀 잘 살게 된 마당에 떠나갔던 동족이 찾아와 함께 잘 살아 보자고 하는데 상처를 주고 쫒아 낸다면 하늘이 노여워하지 않을까? 어쩌면 국가는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헌법 제 2조 2항은 재외국민(동포)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포차별법'인가? '제외(?)동포법'인가?

  지난 1999년 8월 12일부터 열흘 동안 중국 조선족 동포 40여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국회통과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평등한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라!>, <민족차별 세계망신!>, <강제징용 서러운데 동포차별 왠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뜨거운 폭염아래 단식을 하며 철봉끝에 거꾸로 매어달려 분노를 표시하였다.

  지난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은 제 2조 2항에서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결국 금번 법에 의하면 1948년 이후에 출국을 한 동포는 우리의 동포이며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있어서 국민과 다를 바 없는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1948년 이전에 출국을 한 사람들은 동포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600만여 명의 재외동포중에서 절반이 넘는 중국에 거주하는 200여 만명의 동포들, 구소련지역의 50 만여명의 동포들, 무국적 재일동포 15만여명 등 60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동포들이 재외동포의 범주와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재외동포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며 동포차별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당신들이 과연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

  그렇다면 과연 누가 1948년 이전에 이 나라를 떠나갔는가? 일제의 침략 속에서 징용, 학병, 정신대를 피하여 이주했거나 일제의 착취와 수탈을 피해 굶주림을 면해 보고자 농사를 지으러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건너 간 이들이다. 더 나아가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하려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열혈지사들이 중국을 찾아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들을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이들을 지원한 이들과 그 자손들은 동포로 인정하지도 않고, 정부수립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 나가거나 공부를 하러 간 사람들은 동포이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민족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해야 한다는 애국심을 말살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된 동포들은 지금까지 민족공동체를 떠나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는데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서 조차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것도 한스러운데 이제 동포사회까지도 잘사는 동포와 가난한 동포,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포와 법으로 배제하는 동포로 갈라놓았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에 찾아 온 이들은 현지에서는 동포가 아닌 '조선족'이고, '고려인'일 뿐이다. 그런데 꿈을 안고 소위 고국이라고 찾아온 이 땅에서 이들은 '동포'이기 이전에 '불법체류자'요, '중국 국적자' 일 뿐이다. 이들은 밤낮없이 죽도록 험한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기, 사망사고를 당하고서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인 약점 때문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의 꿈은 깨어지고, 원망과 분노를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있다. 이런 뼈아픈 현실속에서 동포들은 "당신들이 과연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 거세게 항의를 해 오기도 한다. 또 어떤 동포들은 "원자폭탄이 있으면 남한 땅에다 떨어뜨리고 싶다"며 절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남한 북한 전쟁이라도 터져라. 북한을 지원해서 남한을 쓸어 버려야 직성이라도 풀리겠다"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기도 한다. 예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중 최 고위직에 있는 조남기 장군과 소수민족 장관인 이덕수씨께서도 중국 공민으로서 떳떳한 조국관과 한민족으로서의 더불어사는 훈훈함으로 동북아 주변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떳떳한 재외동포로 불리워지고 싶은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단순노무인력의 대거입국과 노동시장 교란(?)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동포들의 단식농성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명동성당 입구 단식농성장에 두 차례나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직후 1999년 8월 31일 정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 중국과 구 소련동포들이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유감을 표시하였고, "중국과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임이 분명하다"고 천명하였다. 또 '이들 해외동포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들은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 법적으로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혈통주의에 입각한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첫째 이유는 중국 또는 러시아정부가 항의를 하였고,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들어 재중, 재러 동포들을 제외했다고 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외교일진대 서울을 가다가 과천부터 기는 꼴 처럼 미리 질겁을 하고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 정부가 사대주의 정부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화교정책을 통해 세계 각국의 화교들에게 출입국과 국적취득시에 중국 공민보다 몇 배의 특혜를 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일본과도 많은 외교적 마찰이 있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만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땅 독도를 그냥 일본에게 훌렁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
  둘째 이유로 국제인권규약 등에 혈통주의 입법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비준을 하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등 인권규약의 각종 내용의 준수를 요구할 때에는 묵묵부답이다가 재외동포법을  만들면서 인권규약을 들먹이는 처사는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셋째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거 입국, 노동시장의 교란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동포 등을 제외한 근본적 이유이자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의 제정 직전 논의된 법이 김영삼 정부시절 논의되었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이었다. 이 특례법에서는 단순 노무인력으로 입국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가 되어 제정이 무산되었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주 동포들에 대한 공약의 이행과 숙원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당시 IMF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진행했던 바 잘 사는 동포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긴급하게 재외동포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전 재외동포특례법에서 단순노무인력의 입국을 제한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비추어 재외동포법에서는 동포의 개념규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중국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관철시키고 있다.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그 이유

한편 지난 8월 23일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에서는 중국동포의 집에 거주하는 조연섭, 문현순, 전미라 3인이 청구인이 되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몇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유는 헌법 제 2조 2항에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바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도 우리의 동포임이 분명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일정 동포를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둘째는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중략)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평등권을 보장하는 바 금번 재외동포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
  셋째는 헌법 10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바 금번 재외동포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넷째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재외동포의 기준을 정부수립 이후에 이주한 자로만 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1920년)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전문에 어긋남이 분명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9월 10일 금번 헌법소원에 대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심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발제자는 헌법소원자 3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2001년 11월 24일 첫날에 이는 인권침해이며 차별행위임을 지적하며 다시금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직후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고 있어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2003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99헌마494)을 내렸다. 즉,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등에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이 된 재외동포법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구분하여, 후자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전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 이주 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 주로 재미동포, 그중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교포 1세)의 요망사항은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해결된 반면, 정부수립이전 이주한 동포(주로 중국동포 및 구소련지역 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출입국기회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기회를 차단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회적, 안보적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엄밀한 검증이나 통계를 거친 것이 아니며,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지역 동포에게 그 중국이나 소련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범위에서 배제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재외동포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 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자, 법무부는 2003년 9울 23일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재외동포의 정의를 시행령에서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라는 구분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되었으나, 이렇게되면 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해 현재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로 처리되고 있는 동포를 동포의 범위에서 계속 제외시키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된 문구, 즉 국외 이주 시점에 의한 차별 문구만을 삭제해 외형상의 위헌 시비를 감추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한국 출입과 체류에 대해 새로운 차별과 제한을 유발함이 명약관화한 것이며,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권을 또다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행정부가 왜곡하여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분명 위반되는 것이다.
세계화의 현상 -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문제

  지난 달 통계청은 2002년 한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50만명을 밑돌았으며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 세계 최저 출산율임을 공표하였다. 이런 저출산율은 결국 노동력부족으로 귀결되고 외국인노동자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위 관리와 필자가 나눈 대화이다. 그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절대책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방법이 있다"고 하자, 그는 매우 급히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필자는 "한국경제가 망하면 해결이 된다. 있는 외국인 다 출국할 것이고, 일자리도 없는데 어느 누가 들어올 것인가?"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불법체류자 문제가 있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필자는 "한국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부연하여 강조했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오늘의 시대는 저임금지역에서 고임금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시대로 이런 현상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7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이들 중 40만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90% 정도가 불법체류자이다. 한편 이들 중 가장 많은 1순위는 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중국동포이다. 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인력의 2퍼센트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바로 이들의 문제가 요즘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문제로서 이들 대부분이 소위 3D업종(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사업장)으로 분류되어지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임금과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는 있지만, 일한 만큼의 댓가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타국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불법체류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동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우리의 현실이 저 출산율과 3D 업종 기피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외국인노동인력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는 상황이라면 이왕에 우리의 동포들이 우선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동포들이 아닌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입국 초기에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기에 한국생활에 적응도 힘들고 산업재해도 빈발하며, 언어 불통에 따른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문래동 소재 프라스틱 사출공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은 2층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였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었다. 직후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2층 공장 구석에서 시커멓게 타버린 방글라데시 사체 3구가 발견되었다. 주변의 많은 한국인들은 우리가 "불이야!"를 목이 터지도록 외쳤는데 왜 이들이 나오지 않고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사망을 한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지 몇 달이 채 되지 않는 이들로서 "불이야!"라는 말 한마디를 알지 못해 유독가스에 질식이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제조업체 공장의 한국인들이 외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며 외국인이 한국어에 능숙할 리가 만무하다. 작업지시와 안전교육, 주의사항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손짓 발짓으로 몇 번 시범적인 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들어가기 일쑤이고 작업개시 후 5분, 10분만에 손목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동포들은 대부분 한국어에 능숙하며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기에 이왕이면 동포들이 일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법 개정과 자유왕래 보장에 따른 동포들의 대거  입국과 노동시장 교란의 염려에 대하여

  재외동포법의 불평등한 내용으로 인해 대부분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면 많은 이들은 가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거 입국을 하여 노동시장이 교란되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중국 동포 200만 여명의 경우 원활한 입국과 노동이 어려운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한국에 입국을 하여 노동을 할 수 있는 예상치는 100만 명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가정과 펼쳐놓은 사업 등으로 인해 한국취업을 원하지 않는  30만여명을 제하면 70만 명 정도가 남는데 그 중 이미 한국에 다녀간 이들이 20만 여명이고, 한국에 현재 머물고 있는 이들은 1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을 하기 원하는 이들은 불과 30여 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자유왕래와 친척방문을 보장하고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 대하여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동포들의 취업관리제', '부끄러운 제도이지만 155,000명 연수생 제도'를 통해 동포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 된다.
  한편으로 자유왕래를 보장하면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염려를 하고 있는 바 한국의 행정력은 대단히 발전되어 있으므로 현지 영사관의 비자발급의 순서를 정하거나 완급을 조절하면 초기 다소간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한번 한국에 나왔다가 5년, 10년씩 머물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 이구동성으로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출국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는바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불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등 집단적인 가정해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느 누구가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며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유왕래와 합법적이 취업이 보장되면 대략 2-3년 정도 일하고 입국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금 합법적인 취업을 허가받아 한국에 취업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왕래는 보장하고 취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와 같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은 엄단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의 근절책은 지금까지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에 대한 단속보다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위주로 나가야 한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배낭여행을 하러 간 한국인들이 비자도 없이 여러 나라에 쉽게 입국을 할 수 있으며 쉽게 눌러 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훨씬 비싼 그곳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을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욱 크기에 결국은 불법체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토양이 된 것이다. 중국동포나 구 소련지역 동포들 중에서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자유왕래를 보장한다고 해서 당장 관광만을 위해 입국을 할 만한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거의 대부분의 동포가 취업을 위해 입국을 한다면 당연하게 취업 허가를 받은 자들이 입국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평등한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자유왕래를 보장한다고 해서 일시에 대거 입국이 아니라 취업허가를 받은 이들의 순차적인 입국이 되어질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관광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한편으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근절되고 합법체류와 합법취업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도 유럽처럼 재외동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 비자없이 누구나 한국을 방문하고 관광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각 나라의 인구 중 최상류층이 전체인구의 2%정도라고 하는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경우 15억 인구중 2%의 최상류층 숫자가 3천만명에 이르고 이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해외관광을 즐기는데 이들이 한국을 주요 관광지로 선택을 한다면 한국은 관광수입만으로도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전 김대중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에게 제주도에 무비자 관광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한국여행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시에 상당수가 한국에 불법체류자로 남기위한 방편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여행사는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긴 시간의 조사,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한 입국불허와 퇴거조치가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합법적인 취업은 보장되고 불법적인 취업이 근절되면 동포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국을 비자없이 입국하여 여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굴뚝없는 고부가가치의 중요 산업이 될 것이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30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법률이나 제도도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동안 5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씩 돈을 주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 중에 미처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체불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기를 쓰고 피신을 하거나 체포를 피해 3층, 4층에서 뛰어 내려 머리가 깨어지거나 양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며 도망을 치는 끔찍한 사태를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면 체포할 수는 있겠지만 30만 여명을 수용할 시설도 없고 일시에 출국을 할 교통편도 없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이 설령 출국을 한다손 치더라도 갑자기 빠져나간 인력공백으로 인해 공장이나 식당, 건설현장의 생산이 마비될 것이고 기업주들이 일어나 항의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력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입안을 해서 몇 개월 내에 20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는 인원을 도입한다는 것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일시에 불법체류자는 다 내보내고 새로운 인원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 졸속으로 흐를 것이고.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기업은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야만 하고 한국의 취업을 악용한 이들에 의해 중국에서의 예전 경험과 같이 현지의 사기피해자들이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먼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불법체류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면을 통한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합법적으로 2년이나 3년의 일정기간동안 일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어진 기간 안에 출국을 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과 입국에 우선순위를 주거나 일정기간 후 입국자격을 과감하게 미리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계속 불법체류자 문제에 끝까지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는 3년 이하 체류자는 일정기간을 체류하게 해주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들은 일단 출국 후 재입국을 하도록 하며, 4년 이상된 체류자는 바로 출국조치를 한다는 안으로서 이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올해 2월달만 해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들은 신고를 받고 연장을 해 주었지만 3년이 넘은 자는 무조건 출국하도록 했다가 재유예 신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3년이상으로서 신고대상 제외자들도 무조건 재신고 없이 8월말까지 연장해 주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기에 한번은 과감하게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풀어내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 살아 왔기에 가족과 고향을 찾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우선 입국 자격을 확보한다면 줄을 서서 출국을 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으려는 것은 다시 들어 올 수 없다는 절망감에 기인하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해 준다면 나가지 않으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급격한 출국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으로 인한 산업의 마비사태를 막을 수 있으며, 한편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기업주들의 숙원이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왕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새로 도입되어 처음으로 한국생활을 함으로 몸살을 앓는 외국인보다 비록 현재까지는 불법체류자이지만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들로서, 한국어에도 능숙하고 기술에 있어서도 숙련공이 되어 있는 이들을 통해 원활한 생산활동에 대해 기업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것이다.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설령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일정기간 체류를 한 이들을 사면하고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외국인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왕이면 이미 언어도 능숙하고 적응을 잘하고 있는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서라도 당장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 사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이 사면이 되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여 빚을 갚고 돈을 벌어서 돌아간다면 어느 정도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허가제 실시와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여 활용하는 과도기의 일정 기간동안에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외국인력의 도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상대국가와 양해각서의 체결로부터 시작하여 국내 기업의 구인을 위한 준비와 절차의 이행, 외국 현지에서의 선발과 도입, 국내기업과 외국인노동자와의 계약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함으로 올바른 고용허가제와 새로운 인력 도입 등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릴 것이며, 이를 통해 결국은 우리 기업도 살고 외국인노동자도 살게되며 더불어 국가경제가 사는 상생의 길이 시작될 것이다.

21C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한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은 석유 한방울이 나지 않는 나라이다. 일제 식민통치속에서 착취와 수탈을 당했고, 해방과 함께 분단을 살아왔다. 6. 25 한국전쟁을 통해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현재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채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60만명의 젊은이들이 생산활동에서 격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정도로 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과 일본에 자동차를 몇 십만 대 씩 수출을 한다고 해도 비행기나 잠수함 몇 대를 들여오면 끝장나는 무역역조(적자)현상에 짓눌려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진출해 있는 각 나라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들인 결과로 우리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재외동포가 중국의 화교 다음으로 많아서 세계전역에 600만명이나 퍼져 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무형의 자산이며 엄청난 잠재력은 가히 폭발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정식으로 파견된 정보원으로부터 보고는 단편적이고 국소적일 수밖에 없다. 과연 각 나라별로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으며 금방 파견을 받아서 적응도 하지 못한 채 무슨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한편 각 나라에 파견된 대사관과 영사관의 현지 직원들은 현지의 행사와 본국의 고위직 방문자의 수행에만 치중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장 큰 본연의 임무인 자국민 보호와 여러 업무의 수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대신에 현지의 동포들은 일찍이 정착하여 현지 언어에 능숙하고 인맥이 있으며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파악과 수출입에 대한 제안, 인맥을 통한 교류, 제반 문제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재외동포들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구촌 한 가족으로서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꿈꾸는 한반도의 우리, 통일을 꿈꾸는 우리, 천혜의 자원이 없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연계하며 살아야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우리 4천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할 주변 이웃나라의 사람들의 상당수가 우리민족, 우리 동포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금번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절반의 재외동포가 법적인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여전히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조속히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동포가 법적인 동포이며 동포로서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가지는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률제정과 함께 전면적인 불법체류자 사면을 통해 인권유린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활짝 열어 가는 일에 함께 어깨를 걸고 위대한 첫 발을 내 딛자!

  1.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

  2. 최소한 재외동포청(교민청)이나 재외동포위원회가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각 나라별 현지의 동포들을 정확하게 조직하고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의 전면적인 사면과 합법화 및 불법체류자의 근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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