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조선족 여성들 인권유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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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조선족 여성들 인권유린 호소
  • 김용필
  • 승인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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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서울조선족교회는 국제결혼을 하고 실패한 조선족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입국하였지만, 심한 차별, 학대, 환경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여성들이다.
국제결혼으로 온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2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한 현행제도에 묶여 2년간 남편의 보증으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빚 때문에 남편이 실종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불법체류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하고 2년이 지나야 귀화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서, 남편이 사망했거나 실종된 경우, 자녀가 태어난 경우, 또는 본인의 잘못이 없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을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아도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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