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규 이사장 취임으로 동포단체 수장 자리 공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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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이사장 취임으로 동포단체 수장 자리 공백 사태
  • dongpo
  • 승인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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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공동대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상임대표, 재외동포신문사 공동대표 그리고 재외한인학회 고문, 월간 한민족 고문등 주요 동포단체의 책임자 자리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  

이광규교수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그의 이름이 수장이나 주요 직책에 걸려있던 동포 NGO 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그가 관여해왔던 단체들의 직위에서 사임해야할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재단법 11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단 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유추해보면 NGO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직책을 갖을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요청해서까지 반드시 지켜야할 자리가 몇자리나 되겠는냐는 것이 주변의 의견이다.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이이사장이 주3회 출근하며 상근하던 직책이었다. 동북아평화연대는 오는 11월25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광규 이사장이 물러나고 새 이사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현재 후임 이사장 인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름만 올린 자리가 많아서 그의 공석으로 심각한 활동 장애를 겪을 것같지는 않다.

본지의 6명의 공동 대표에도 한 자리가 줄어들게 됐다. 본지는 지난 5월 국내편집위원장과 해외편집위원장이 동시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바 있어서 수개월 사이에 공동대표와 두명의 편집위원장이 물러나는 보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신문사 주위에서는 '되는 집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재외동포 NGO단체에서 일하는 김 아무개씨는 이이사장이 재외동포관련 여러 단체의 직책을 겸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외동포관련 권위자나 원로가 적다는 것을 드러내준다고 지적했다. 그가 이름을 빼자 빈자리가 넓어보이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제11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등)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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