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대한항공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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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대한항공 마일리지
  • 송옥진
  • 승인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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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축소, 미주동포사회 분노

지난 10월 2일 LA 김재수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서비스 변경에 항의하는 집단소송을 LA 상급법원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 7월부터 자체 약관 변경을 통해 LA-서울 간 마일리지를 이용해 좌석승급을 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200가 더 비싼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자들의 반발은 지난해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자가 불어나면서 지난해부터 마일리지 소진을 유도해 왔다. 올 초에는 자사 회원들의 적립 마일리지에 대해 장거리 노선의 경우 보너스항공권과 좌석승급시 공제 마일리지를 상향조정하고 단거리노선에 하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보너스에 대해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9월 2004년 3월 1일부터 마일리지를 축소 시행하며 제도변경 발효일 이전에 받은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불공정’하다는 시정명령을 어긴터라 수정약관 적용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미주동포들도 예전에 체결된 마일리지는 구약관대로 적용하고 변경된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만 신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미주지역에 대해서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LA-서울 간 운행에 마일리지를 축소 적용을 강행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약 1096억마일, 아시아나 항공은 약 465억마일로 약 3조2781억원 어치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이처럼 양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것은 타 외국 국적 항송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2년~3년인데 비해 평생 보장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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