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도 내지 않고 투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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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도 내지 않고 투표하겠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5.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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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한인회장 선거 '회비납부자만 투표권 부여'하자 격론

뉴질랜드 한인회(회장 유시청)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거센 ‘회비논쟁’에 휘말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한인회장 투표권을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하면서, 이를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갑자기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후보 추천자는 100명의 회원을 모아야 하는 것에 비해 투표를 할 수 있는 회비 납부자는 9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후보 추천자가 투표권자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준회원의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의 공고에 따르면, △준회원의 기준을 회사의 ‘매니저’로 오클랜드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거나 △다른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돼 있다”면서 “한인회 가입 자격수준을 매니저냐 아니냐로 가를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시청 한인회장은 “선관위가 한인회와 별개로 활동하고 있다. 선관위가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선거에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회비는 한인회 전체 수익 중 1% 밖에 안 된다. 선관위가 봉사단체로서의 원칙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사는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회비도 안내고 선거에 투표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질랜드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인회장 선거를 6월 27일 실시하며 이달 15일부터 27일까지 후보등록을 접수한다”면서, 후보자 자격을 “한인회 ‘정회원 100인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규정한 1만달러의 기탁금을 납부한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회비 납부 회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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